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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번표기 방식, 재임용 여부 드러나지 않게 개선해야”

인권위 “군번표기 방식, 재임용 여부 드러나지 않게 개선해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7-05 17:40
업데이트 2021-07-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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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군번에 재임용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을 바꾸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제도를 통해 복무하고 있는 장교인 진정인은 전역 전 군번과 재임용연도를 병기하는 종전 군번 표기 방식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재임용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밝힘으로써 재임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기관인 국방부는 “2018년 12월 3일 전역 전 군번만을 표기하도록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했다”면서도 “군내 급여 관리 전산체계인 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와의 연동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돼 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의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현역과 동일한 형태의 군번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방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규정 및 전산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면서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전산체계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2024년 6월 이후에야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고, 그때까지는 재임용자에 대한 기존의 군번 표기가 여전히 군사행정 실무에 활용된다”며 “군 구성원들이 재임용자의 군번을 접하는 것은 주로 내부 공문 등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군 내부 공문 또는 게시글 등에서 개선된 형태의 재임용자 군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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