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장 2개월 영업 정지는 취소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연합뉴스
세종시는 5일 “낙농가·협력업체의 엄청난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8억 2860만원이다. 매출액 400억원 이하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 1381만원을 영업정지 기간(60일)만큼 계산한 금액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10년 이하 징역, 과징금 부과 중 하나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플레인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시는 영업정지 2개월 사전 통보를 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을 2개월 가동 중단시킬 경우 전국 201개 원유 납품 농가와 물류업체 등이 입을 손실액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장에 두 달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엄청난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7-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