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야외 음주금지 지키지 않으면 추가 조처할 것”

오세훈 “야외 음주금지 지키지 않으면 추가 조처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07 15:47
수정 2021-07-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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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취식을 하고 있다. 2021.7.6 뉴스1
서울시의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취식을 하고 있다. 2021.7.6 뉴스1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자 공원 등 야외에 모여 2차를 잇는 경우가 늘면서 서울시가 ‘야간 음주금지’를 지키지 않으면 더 강화된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향후 확진자 추이와 거리두기 상향 등을 고려해, 자발적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야간 음주금지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전역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날 현장 점검에서 251건을 적발했고, 행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인 5일에는 221건의 야간 야외 음주에 대해 계도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야외 음주 금지를 위반하면 1차로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일단 급한 대로 한강공원을 비롯해 공공공간을 지정했다”며 “특히 젊은 층은 활동 반경이 넓고 활동량이 많아 자제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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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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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 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버스는 8일부터, 지하철은 9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을 20%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학원, 노래방, PC방 등의 영업주와 종사자에게 선제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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