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야외 음주금지 지키지 않으면 추가 조처할 것”

오세훈 “야외 음주금지 지키지 않으면 추가 조처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07 15:47
수정 2021-07-07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의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취식을 하고 있다. 2021.7.6 뉴스1
서울시의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취식을 하고 있다. 2021.7.6 뉴스1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자 공원 등 야외에 모여 2차를 잇는 경우가 늘면서 서울시가 ‘야간 음주금지’를 지키지 않으면 더 강화된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향후 확진자 추이와 거리두기 상향 등을 고려해, 자발적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야간 음주금지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전역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날 현장 점검에서 251건을 적발했고, 행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인 5일에는 221건의 야간 야외 음주에 대해 계도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야외 음주 금지를 위반하면 1차로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일단 급한 대로 한강공원을 비롯해 공공공간을 지정했다”며 “특히 젊은 층은 활동 반경이 넓고 활동량이 많아 자제를 당부한다”고 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 및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장 등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오 의원은 그간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오 의원은 박희정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또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 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버스는 8일부터, 지하철은 9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을 20%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학원, 노래방, PC방 등의 영업주와 종사자에게 선제검사를 진행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