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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가 없었어” 횡단보도서 2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50대

“재수가 없었어” 횡단보도서 2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5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07 17:58
업데이트 2021-07-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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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사고 엿새 전 필로폰 투약
법원 “필로폰 영향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3년 선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고 약 일주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으나, 법원은 마약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춘천시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A(27)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사고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고도 조사 내내 졸거나 어눌한 말투로 말한 장씨를 이상하게 여겨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엿새 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장씨는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공판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변경해 사고 당시 장씨가 마약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필로폰 투약 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과 사고 직전 또다시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사고 발생 전까지 장거리를 운전하면서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고 당시 필로폰 영향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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