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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시신서 수면제…유기한 형 살인죄 적용 검토

동생 시신서 수면제…유기한 형 살인죄 적용 검토

이성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07 21:34
업데이트 2021-07-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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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40대 친형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동생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문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강동대교 북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적장애 2급 이모(38)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동생을 실종 신고한 친형을 감금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동생을 유기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중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쯤 함께 사는 지적장애 동생이 전날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생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동생의 자전거는 영화관에서 멀리 떨어진 을지로입구역에서 발견됐고, CCTV에는 영화관을 나섰다던 동생이 A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다. 친형 A씨는 동생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서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인근에서 멈췄고, 이후 A씨가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A씨는 4년 전 숨진 부모가 남긴 40억원의 유산을 두고 동생의 법정대리인인 삼촌과 최근 재산 분할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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