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영상과 사진 등 불법 음란물 23만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외 6개 사이트에 웹툰, TV 콘텐츠 등 저작물도 85만건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이트 메인 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과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약 8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다른 불법 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링크를 걸어 접속할 수 있게 하거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는데 접속량이 하루 평균 5∼6만건,월평균 150만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A씨 등을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검거,수익금 3900만원과 서버 개발자료 일체를 압수하고 이들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모두 폐쇄했다.
또 해외 도피 중인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으며 국제사법공조·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통해 강제 송환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도박의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