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경기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08 15:18
수정 2021-07-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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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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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조차 강화 방안으로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원 관리 주체인 시·군에 행정명령을 권고하게 됐다.

각 시·군이 지역 내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시·군이 정한 시간까지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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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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