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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위례신도시 12일째 택배 대란…노사 갈등에 물품 10만건 쌓여

성남 위례신도시 12일째 택배 대란…노사 갈등에 물품 10만건 쌓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12 20:53
업데이트 2021-07-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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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리점주가 노조 가입 빌미로 갑질·폭언·부당해고”
대리점측 “부인 명의 차량으로 불법 택배 운영해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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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교섭에 나서라’
‘CJ대한통운은 교섭에 나서라’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8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른 CJ 대한통운 교섭 촉구 및 비리갑질대리점 퇴출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7.8 뉴스1
택배기사와 대리점 간 갈등으로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지역이 10여 일째 택배 배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택배 물품 10만 개가 쌓여있다.

위례신도시 등 성남 지역 대리점 10여 개 소속 노조원 70여 명은 지난 1일부터 파업중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일주일 가량 택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12일 노조에 따르면 오는 14일 경기지부 총파업 여부를 두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반이 찬성할 경우 오는 20일부터 노조 소속 기사 10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택배 대란은 CJ대한통운 성남 신흥대성대리점 소속 기사들과 대리점주 간 갈등으로 시작됐다.

노조는 대리점주가 조합원들의 노조 가입을 빌미로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고, 기사 1명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부당해고 피해자라고 밝힌 강석현 씨는 이날 경기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점주는 노조 가입이 확실시된 인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고,회유가 통하지 않자 택배 배송 구역을 빼앗으려 했다”며 “제 차량 명의와 배송 기사 사번이 임신한 아내 명의로 돼 있었는데 이를 빌미로 꼬투리를 잡아 기어이 해고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리점 측은 강씨가 타인인 아내 명의로 된 택배 차량을 운영하는 건 화물 운송사업법상 불법이며, 이 때문에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강씨를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점 측의 비리와 갑질,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지부 노조원들이 합심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9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해고 조합원을 비롯한 해당 대리점 조합원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리점과 노조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해고를 주장하는 택배기사가 다른 지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고, 문제가 제기된 집배점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계속돼 화주와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며,파업이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을 배송 불가능 지역으로 지정하고 집화 중지 등의 조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파업으로 배송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 주민이다.

성남 수정구 일대는 신도시 지역으로 배송물량이 많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택배기사들이 나서서 배송한다해도 시간안에 도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택배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찾으려 하다가 아직 하차·분류작업이 끝나지 않아 이마저도 불가능하단 답을 듣고 헛걸음을 하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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