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의무화는 인권 침해”…사교육 단체, 인권위에 진정

“PCR 검사 의무화는 인권 침해”…사교육 단체, 인권위에 진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3 13:47
수정 2021-07-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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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등 자유 심각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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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까지 불 밝힌 임시 선별검사소
야간까지 불 밝힌 임시 선별검사소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7.12 연합뉴스
사교육 단체가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달 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행정명령은 업장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업장의 대표에게 지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단지 학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염병을 의심한다면 현재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학교 음수대, 정수기 형태로 바꿔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아리수본부에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수도계량기는 최저가보다 품질과 A/S 기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아리수 음수대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결과 “정수기처럼 나오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도 정수기처럼 사용자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아리수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만큼 시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납품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저가 입찰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계식과 디지털 방식 간의 현격한 고장률 차이가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의 고장률은 0.74%인 반면, 디지털 계량기는 2.78%로 약 3.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 6년의 권장 사용 기한에 비해 법정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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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PCR 선제검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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