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년형 확정 뒤 극단적 선택 암시


법원 나서는 ‘함바왕’ 유상봉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9.13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유씨에 대한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4년 울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실형 확정 직후 유씨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던 유씨는 집행 연기를 요청하며 불응하다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과 지역 언론사 기자 등과 공모해 경쟁 후보를 허위로 진정·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2010년 함바 운영권 수주를 위해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이고, 전국의 함바 업계를 장악하며 ‘함바왕’으로 통했다. 검경은 앞서 유씨가 한 차례 도주했다가 검거된 점에 비춰 또다시 도주했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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