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에 갔다가 자가격리를 해서 불만이라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인천시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를 감염시키려는 듯 보건소 직원 B씨의 몸을 껴안고 잡아당겨 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체를 채취하던 또 다른 보건소 직원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위협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B씨가 귀가하라고 하자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자가격리를 해서 불만이라며 “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너희들도 모두 자가격리 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포함해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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