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해수욕장. 뉴스1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 유흥시설에 대해 15일 0시를 기해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진다.
제주도는 15일 0시부터 도내 유흥시설 1천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 클럽 1)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접종 우선순위로 방역 상황, 고위험 취약시설 종사자, 필수인력, 접종 소외계층 관광사업 종사자 등 3만5000여명을 선정했다.
방역 상황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피부관리, 목욕업 종사자 등 3000여명이다. 자율 접종 우선순위에 유흥주점 등 종사자 3000여 명을 포함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