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황당 실수… 공무원 합격·불합격 47명 뒤바꿔

서울교육청 황당 실수… 공무원 합격·불합격 47명 뒤바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7-15 21:48
수정 2021-07-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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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자 답안까지 포함… 하루 만에 정정

서울시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을 뒤바꿔 공고했다가 하루 만에 정정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4일 공지한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다음날인 15일 정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교육청은 당초 발표했던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 합격자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했던 교육행정직렬 27명을 합격 처리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의 필기시험 2차 과목은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러지며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교육청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의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 처리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했다”면서 “결시자를 제외해 처리한 결과 애초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과목 과락자 등이 합격 처리된 것을 불합격으로 정정하고 동점자 등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 체육 과목 일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며 결시 처리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를 뒤늦게 반영해 1차 시험에서 합격했던 7명을 10시간 만에 불합격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2021-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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