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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사망한 서울대, 근로감독 들어갈 수 있다

청소노동자 사망한 서울대, 근로감독 들어갈 수 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17 10:22
업데이트 2021-07-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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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서울대 ‘셀프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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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청소 노동자가 본 시험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1.7.7 연합뉴스
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청소 노동자가 본 시험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1.7.7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근로감독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 측에 관련 필요 조치를 지도해 왔다”며 “이후 사안의 중요성, 대학 측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정부는 대학 측에 개선 방안 수립을 지도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불이행할 시 노동부는 근로감독도 검토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들어가면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법 전반의 위반 여부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 기숙사에서 일하던 50대 청소노동자 이모씨는 지난달 26일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정원 196명인 기숙사 건물 관리를 홀로 맡았으며, 평소 동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과 상사의 부당한 지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서울대도 학내 인권센터에 직장 내 갑질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의뢰했지만, 유족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노동조합) 측은 ‘셀프 조사’를 신뢰할 순 없다며 거부했다.

앞서 이씨의 남편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간담회에서 “사람들이 ‘서울대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명예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학교 당국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 조사를 거부한다”며 “인권센터를 담당하는 학교 관계자들의 (사안에 대한 부정적) 성향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확인한 만큼 오늘부터 학교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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