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전광훈 대면예배 강행…서울시 “운영중단·과태료 부과 조치”

[속보] 전광훈 대면예배 강행…서울시 “운영중단·과태료 부과 조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7-18 15:17
업데이트 2021-07-18 15: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서울시가 18일 전광훈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증거를 수집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대면활동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세 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오늘 현장 점검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면서 “유튜브 영상이나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을 확인해 대면예배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증거를 모으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성북구 등과 함께 사랑제일교회의 대면예배 상황을 채증하려고 했으나 교회 변호인단이 출입을 막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매주 자치구와 함께 500~1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에 사랑제일교회를 다시 찾아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 명부 작성 및 발열 확인, 신체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는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지난해 8월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시설이 폐쇄됐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