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주노총 ‘불법집회’ 23명 입건… 양경수 위원장 압수수색

민주노총 ‘불법집회’ 23명 입건… 양경수 위원장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19 22:42
업데이트 2021-07-20 06: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3 서울 도심 기습집회 참여자 3명 확진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집회 자료 확보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기습적으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주최자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민주노총 주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김호규 위원장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노동자대회 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한 피의자는 23명”이라면서 “양 위원장 등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서울 종로경찰서로 가져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디지털포렌식해 집회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금지를 통지했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명이 참여한 노동자대회 집회를 열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집회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7·3 집회뿐만 아니라 ▲5월 1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동 노동자대회 ▲6월 9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 분향소 ▲지난 6월 15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상경집회에 대해서도 집회시위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7-20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