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 일대에서 일반 도로를 달리는 영업용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다. 사진은 자율주행차의 모습.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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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상암동 일대에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처럼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상암 일대 6.2㎢, 총 24개 도로 31.3㎞는 지난해 12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이달 말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행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고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를 비롯해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면 오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차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면허 발금 전 운행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안전기준을 정한다.
시는 자율주행차 유상 운송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사업 초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 소유 공공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을 제공해 차고지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정류소 표지판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시설과 영상기록 장치 및 결제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고, 서울을 자율 주행 기술을 주도하는 미래교통 혁신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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