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이동열·이사 윤석호 각각 징역 8년 선고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외에도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여명에게서 1조1903억원 상당을 받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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