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대피해 다치지 않아
충남 아산 단독주택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는 119 소방대원. 아산소방서 제공.
이 불로 거주자인 A씨(76세·여)가 숨지고, 주택 1층 내부 47㎡가 타 소방서 추산 2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이 날 당시 A씨는 아들인 B씨(47세)와 함께 외부로 대피했다가 다시 주택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은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4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