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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7-27 14:39
업데이트 2021-07-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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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상 최대 411억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
재판부 “부당하다고 인정할 근거 없다”며 기각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쇼핑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판사 이승주)는 최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27일 롯데쇼핑이 공정위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1월 20일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세절 비용 전가 ▲PB 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대규모 유통법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롯데마트(롯데쇼핑)는 2012년 7월~2015년 11월까지 6개 돈육 납품업자들(신화, 롯데푸드, 맛그린, 돈마루, 동양플러스, 청미원식품)로부터 삼겹살, 목심, 앞다리살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총 118건의 돈육 판매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했는데, 할인 행사를 이유로 납품단가를 평상시 납품단가보다 낮게 결정하고 발주했다”며 “롯데마트는 이 중 26건의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비용 분담조건 등에 관해 서면으로 약정했으나, 나머지 92건의 행사는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마트는 2012년 9월~2015년 4월까지 계양점 등 18개 점포를 새로 개점하고 신규점포를 개점하는 경우, 롯데마트는 개점일부터 약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해당 점포에서 다양한 형태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했다”면서 “롯데마트는 18개 점포 중 김해점 등 6개 점포의 개점 기념 행사에 대해서는 돈육 상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6개 돈육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비용 분담조건 등에 관해 서면으로 약정했으나, 계양점 등 12개 점포에 대해서는 6개 돈육 납품업자들과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돈육의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롯데마트의 신규점포 개점 기념 할인행사 시 해당 신규점포에 납품되는 돈육의 단가는 당초 주간간담회에서, 롯데쇼핑과 6개 납품업자들 간에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롯데마트는 신화의 차별화돈육은 ‘셀록포크’를 납품하는 매장에 대해 1년 단위로 판매촉진사원 파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12년 6월~2015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신화의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아 서울역점 등 34개 점포에서 삼겹살, ㅁ고심 등 돈육을 세절, 포장, 진열, 판매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했다”며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전액은 납품업자인 신화가 부담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자 신화로 하여금 데이먼코리아에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게 했으며, 돈육 세절 비용을 보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판매촉진행사 종료 후에도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납품받은 행위, 합의 단가보다 낮은 납품단가를 적용하여 납품받은 행위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롯데쇼핑은 “돈육 판매가격 할인행사, 신규점포 개점 기념 할인행사에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선식품인 돈육의 직매입거래 특성상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전단행사의 경유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 엘포인트 할인행사 부분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과징금 산정에도 위법이 있다”며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주장에 대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롯데쇼핑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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