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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시,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산·시흥시,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28 17:36
업데이트 2021-07-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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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있는 50명 미만 사업체 대상
내달 7일까지 이행해야
이재명 지사, 행정부지사 현장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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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왼쪽 2번째) 행정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로 28일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용철(왼쪽 2번째) 행정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로 28일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 안산시와 시흥시는 28일 관내 산업단지 내 기업체 근무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지난 26일 첫 양성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다른 직원과 가족 등 14명이 전파 감염된 데 따른 조치이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한 근로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안산 반월공단을 비롯한 외국인사업장을 중심으로 109명(외국인은 62명·57%)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현장에 급파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용철 부지사는 이날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현장 점검했으며 29일부터 안산시 2곳과 시흥시 1곳 등 총 3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개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광장 2곳과 시흥시 희망공원에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된다. 도내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67곳으로 이번 추가 개소로 도내에는 총 70개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경기도는 또 안산시에 역학조사관 5명을 즉시 파견해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를 실시하는 한편 국방부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 군 인력 36명도 긴급 지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시 특성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비상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산시 등과 협의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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