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유족, 기자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고소 추진

故박원순 유족, 기자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고소 추진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7-28 22:26
수정 2021-07-2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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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변호사 “기사에서 ‘가해 명백’ 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앙 일간지 A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A 기자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묻자, 강씨는 “언젠가 때가 올 거로 생각하고 기다려 왔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른 SNS 글에서 “A 기자는 기사에서 박 전 시장을 거론하면서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이라고 썼다”고 했다.

한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박 전 시장 유족을 향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내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강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 역시 가해자로부터 ‘사죄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수많은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보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2021-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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