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고교 화장실서 116명 불법촬영…동료 교사가 신고

교사가 고교 화장실서 116명 불법촬영…동료 교사가 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29 17:20
수정 2021-07-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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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불법 촬영은 총 669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소지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 4월 그가 재직 중이었던 학교 화장실에서 동료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자, 각 시도교육청에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A씨는 적발되지 않았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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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A씨 사례에 대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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