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독재정권” 전단 뿌린 대학원생 항소심도 벌금형

“문재인 독재정권” 전단 뿌린 대학원생 항소심도 벌금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01 08:31
수정 2021-08-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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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 400여장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1·2심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쓰인 전단 462장을 뿌린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보수성향 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서울대 지부 회원으로, 같은 단체 회원이 2019년 한 대학교 캠퍼스에 무단으로 침입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단 살포 방법 외에는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원은 대학원생인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전단 수백장을 수거하는 청소에 시설관리부 직원 십여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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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프레스센터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이므로 침입이 아니라는 논리도 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전단을 뿌릴 목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관리인으로부터 명시적·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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