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또’ 시작했다

오전 11시,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또’ 시작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01 13:38
수정 2021-08-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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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중인 성북구 관계자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연합뉴스
대치 중인 성북구 관계자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강행
“시설 폐쇄하는 행위 멈추라”
“국가 상대 배상 소송 제기할 것”
사랑제일교회가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

1일 오전 11시쯤부터 사랑제일교회는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교회 측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체온 검사와 명부 작성 등을 하고 교인들을 내부로 입장시켰다.

성북구와 경찰 관계자 10여명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오전 10시 35분과 11시 등 두 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회 측 이명규 변호사는 “우리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고 있고, 오히려 추가적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현장 점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하지는 못했지만 본 예배가 끝나면 교회 정문과 후문 진입로에서 예배 참석자 수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대면 예배 참석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연합뉴스
1일 대면 예배 참석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지난 달 과태료 150만원 처분 받아지난달 18일에도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교회는 지난달 25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성북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착수 오세훈 손해배상 소송 예고이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 실시를 이유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감염병예방법을 잘못 해석해 운영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학승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 운영을 제재할 수 있다”며 “사랑제일교회는 강도 높게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면예배를 금지했는데 강행했다면 구청은 경찰에 신고하면 될뿐”이라며 “어떤 벌을 받을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인 이명규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는 전국의 모든 교회들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피고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경찰 등 모든 개별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8·15 대집회가 다가오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서울시든 개별 구든 이제부터는 법률 검토부터 다시 하라”며 “이제는 운영중단이나 시설폐쇄를 한다면 누가 됐든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열었다가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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