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같은 병실 환자 코·입 막아 숨지게 한 70대

“시끄럽다”…같은 병실 환자 코·입 막아 숨지게 한 70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05 13:47
수정 2021-08-05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살인 혐의 송치

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을 쓴 40대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숨지자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씨(40대)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태권도 띠(폭 3.5㎝)와 손을 이용해 B씨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병실에는 이들 외에도 환자 2명이 더 있었으나,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관계자는 B씨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