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회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성북구청 관계자들을 막아선 교회 측 변호인단 및 관계자들이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본 예배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교회의 운영중단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대면 예배 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교회 측의 강력한 저지에 가로막혔다.
교회 측 강연재 변호사는 “강제 조사를 하려면 영장을 들고 오라. 법적 근거와 공문 없이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언성을 높였다.
교회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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