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후 9시까지 1722명 확진...15일 1900명 안팎 예상

[속보] 오후 9시까지 1722명 확진...15일 1900명 안팎 예상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14 22:01
수정 2021-08-14 2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1.8.14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14일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7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750명보다 28명 적지만, 지난주 토요일(8월 7일)의 오후 9시 집계치 1569명에 비해서는 153명 많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5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900명대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