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사고사’ 주장한 20대 아들...혐의 전면 부인

아버지 살해 후 ‘사고사’ 주장한 20대 아들...혐의 전면 부인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17 15:36
수정 2021-08-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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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기소된 20대 남성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평소 몸 상태나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권투선수 출신인데 과거 훈련할 때 폭력적인 성향이나 우발적인 감정 기복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겠다”며 권투코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채택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현 시국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조금 더 검토 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일 오전 A씨는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지고 여러 장기가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5개월 동안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법의학자 3명도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멍은 B씨가 숨지기 전날 (밤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지낸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에 나온 적이 없었다.

B씨는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는 자택 작은방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해 다리를 다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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