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 1개 남았어요”…강남 유흥주점 룸 16개 중 15개가 ‘만실’

“룸 1개 남았어요”…강남 유흥주점 룸 16개 중 15개가 ‘만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8 17:24
수정 2021-08-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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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된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서울시 제공
서울시·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된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서울시 제공
서울시·경찰 합동단속…133명 적발
“거리두기 4단계 무색하게 성업 중”
서울시는 강남구에서 서울경찰청, 강남구 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2개 업소 업주와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유흥업소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현장 급습을 통한 합동 단속을 단행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로 서울경찰청과 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은 지난 17일 오후 합동단속을 벌여 역삼동 A유흥주점과 논현동 B일반음식점의 불법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을 탐문하던 합동단속반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지만, 잠복근무 끝에 오후 8시부터 업소 뒷문으로 손님이 은밀하게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

해당 업소는 단속반의 요청에도 자발적으로 문을 열지 않았고, 이에 합동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업소는 단속반이 진입하기 전에 모든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정상적인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서울시·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된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서울시 제공
서울시·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된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서울시 제공
방 16개 중 15개가 사용 중일 정도로 영업 잘돼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방 16개 중 15개가 사용 중일 정도로 영업이 잘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무색하게 했다고 시는 전했다.

해당 업소는 4개의 뒷문이 있어 앞문부터의 단속을 피하고자 했고, 이날도 단속이 시작되자 후문으로 손님 등이 나가려했다. 합동단속반은 후문에도 대기해 위반 사항을 단속할 수 있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B 업소는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야간에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단속을 피하려고 4개의 뒷문을 두고 있었고, 이를 미리 파악한 단속반이 뒷문 앞에서 대기하면서 퇴로를 차단해 달아나려던 이들을 적발했다고 시는 전했다.
적발된 논현동 유흥업소. 서울시 제공
적발된 논현동 유흥업소. 서울시 제공
단속반은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님과 여종업원들은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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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의무 준수 노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 주까지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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