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1.8.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이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가서 삼성전자 사장들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광복절 연휴 내내 삼성전자 핵심 경영진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가석방 후 취업이 제한되는 데도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경실련은 “취업 제한 규정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서 일정 기간 영향력, 집행력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해당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고, 미등기 임원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1-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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