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미투 당했다”…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네티즌에 징역 1년 구형

“기획미투 당했다”…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네티즌에 징역 1년 구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23 15:38
수정 2021-08-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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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될 당시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네티즌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약 1400명 규모의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실명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실명을 공개한 2명의 성명불상자를 고소했고, 수사 결과 이 2명은 동일인물로 드러났다.

피고인 측 정철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두 차례 기자회견 등으로 이 사건을 이슈화시켰기 때문에 국민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된 통로는 웹 검색”이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명으로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을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명뿐 아니라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근무처까지 명시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음을 판결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피해자도 의견서를 내고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일상에서 제 이름을 쓰는 것조차 보장되지 않게 됐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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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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