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정철승 변호사 고소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정철승 변호사 고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4 11:23
수정 2021-08-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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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SNS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 측은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 신원·사생활 누설)으로 고소한 데 이어 16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추가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과거 이뤄진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됐다.

정 변호사는 최근 잇달아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폭력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동료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그에 대한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시장을 고소했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또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호소를 들은 시장실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 사실에 의문을 드러냈다.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이례적으로 일찍 진급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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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 측이 정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지난 20일 관련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현재 박 전 시장의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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