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25일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부산대가 조민씨의 성적이 좋아, 조씨의 입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탈락한 학생은 없다”면서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유죄판결을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법원은 대학입학사정을 방해했다며 유죄를 내린 반면 대학 측은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이건 앞뒤가 거꾸로 된 것으로 대학이 업무 방해를 받았다고 한 뒤 법원이 이를 판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정을 했다”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조국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박살냈다”며 “정치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열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입학 취소 근거로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꼽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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