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심위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해야”

공수처 공심위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해야”

입력 2021-08-30 22:00
수정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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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기소 요구 전망
조 교육감 “소명 기회 없는 결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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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0일 소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린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원장인 이강원(61·사법연수원 15기)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포함해 공심위 위원은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등 총 11명이다. 이날 심의에는 재적인원 3분의1 이상인 7명이 참석했고, 과반이 ‘기소’를 찬성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해서 이를 반대한 부교육감 등 실무자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특채 과정을 주도한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 대해서도 공심위는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 기획관은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특채 진행 중 편향된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을 도맡았다.

공수처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공심위를 소집한 것은 향후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도 직접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더라도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최종적인 기소·불기소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내린 결론을 검찰이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한 공수처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심위 소집’을 했다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 사건 주임검사인 김성문 수사2부 부장검사가 공심위가 진행된 5시간여 동안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1일 오전 공수처에 공심위 재개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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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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