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전과자 정보 신줏단지 모시듯 말고 공유를”
승재현 “성향치료·직업교육 등 ‘완충지대’ 고민해야”
곽대경 “강철 발찌, 피부 염증 유발… 인권침해 논란”
법원으로 이송되는 ‘전자발찌 훼손.살인’ 강모씨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31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전후로 각각 여성 1명씩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8.31/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그런 것을 대안이라고 내놓으면 안 된다”고 잘라 말하며 범죄자 전자감독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교수를 포함한 범죄학·형사정책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범죄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전과 14범의 강모(56)씨가 전자발찌 훼손을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씨의 집 앞까지 출동한 경찰이 강씨가 전과 14범의 성폭력 범죄자이고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그의 집에 안 들어갔겠느냐”면서 “만약 법무부가 강씨의 범죄 정보를 경찰에 공유했다면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현행범에 대한 거주지 수색을 먼저 진행한 뒤, 영장은 사후 신청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경찰이 강씨 집에 진입했다면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해 이를 ‘긴급사안’으로 보고 대응했을 텐데, 법무부는 범죄자 정보를 마치 신줏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전과 정보가 피해자의 목숨보다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년범의 경우 단기형 복역 뒤 교정 여부 평가에 따라 사회 복귀를 결정하는 등 유연한 교정이 가능한데, 성인은 아직 교정이 덜 된 사람이더라도 판사가 선고한 형기를 채우면 무조건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맹점이 있다”면서 “형기는 채웠지만 교정이 덜 된, 강씨처럼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범죄자들의 안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완충지대’ 설정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 위원은 ‘완충지대’의 예시로 과거 보호감호 시설과는 다른 범죄성향 치료와 직업 교육에 방점을 둔 시설 등을 제시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법무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전자발찌 견고화’에 대해 “강철 성분을 강화한 제품이 연구·개발 중에 있지만, 시제품 부착 결과 피부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등 범죄자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의 범죄정보 공유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1-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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