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지법 형사11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병원 경리 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회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료진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금에서 인출한 뒤 일부를 빼돌리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세금 납부를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명품 가방과 해외 가구 등을 사는 데 썼다.
수사기관이 A씨 집을 압수 수색을 했을 당시에도 집 안에서는 명품 반지, 팔찌, 장신구, 신발 등이 나왔다.
재판부는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샤이니 민호, 마라톤 ‘밀어주기’ 논란에 “결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2/SSC_20261102180249_N2.jpg.webp)

![thumbnail - 이미숙 “늘그막에 주식해서 집 날려”…올해 번 돈 거의 토해낸 코스피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070642_N2.jpg.webp)

![thumbnail - “소장하고 싶어서” 女출연자 몰래 이틀간 촬영한 男…안정환도 뭇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1522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