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해 사망한 3살 딸’ 2주 후 신고한 엄마 구속기소

‘방치해 사망한 3살 딸’ 2주 후 신고한 엄마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1 17:49
수정 2021-09-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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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 외박을 한 사이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기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2·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은 조만간 담당 재판부가 결정되면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13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했고,10일인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21일께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B양이 숨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2주 뒤인 지난달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두면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당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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