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공사 관련 계약 체결 대가로
뇌물을준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27일 열린 은 시장 전 정책보좌관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 과정에서 A씨가 성남시 내 CCTV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을 대가로 업체 측 브로커 B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공소사실로 드러났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맡고 있던 정책보좌관(4급 상당)은 성남시 정무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뇌물을 준 B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검찰은 앞서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A씨에게 수사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전직 경찰관 C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하고,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비롯해 성남시 관계자, 업체 관계자, 경찰관 등의 뇌물 혐의를 밝혀 최근까지 속속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C씨가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단독 재판부가 맡고 있던 C씨 사건을 1년 이상 유기징역 사건을 관할하는 합의부인 형사11부로 이송했다.
현재 수원지법 형사11부는 A,B,C씨 세 사람의 사건은 물론 C씨의 상관이던 전직 경찰관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 성남시청 6급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의 알선수재 사건 등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관련 재판을 잇달아 열어 공소사실을 청취하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