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군, 시력교정자 항공병과 지원제한 차별”

인권위 “해군, 시력교정자 항공병과 지원제한 차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9-08 14:18
업데이트 2021-09-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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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라식·라섹 등 시력 교정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군 내 조종병과 지원을 못하게 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해군 참모총장에게 권고했고, 국방부 장관에게는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 시술자나 시술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해군 조종병과는 ‘해군 특수의무 규정’에 따라 공중근무 Ⅰ급 신체검사 판정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불합격 조건)’ 5항에는 시력 교정술을 받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은 공중근무 Ⅱ·Ⅲ급으로 판정받도록 규정돼 있어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 신체검사 불합격에 해당한다. 하지만 육군과 공군은 시력교정시술을 받더라도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해군은 “시력 교정술을 받은 사람은 수술 후 근시·난시가 재발해 진행하는 근시 퇴행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임무 수행 중 시력 저하로 콘택트렌즈나 안경 착용 등 불편함이 생겨 전투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육군은 시력 교정술 시술 이후 3개월이 경과하고, 굴절도와 원거리 시력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술 여부와 상관없이 조종 분야 사관후보생으로 지원·선발이 가능하다”면서 “미군이나 각국 민간 항공사에서도 시력 교정시술자 조종사 채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이 시력 교정 시술을 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자기 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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