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성추행…신분 속이고 강의한 서울대 미대 교수 결국

술 취한 여성 성추행…신분 속이고 강의한 서울대 미대 교수 결국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08 14:36
수정 2021-09-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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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파면

A씨, 2018년 지인·여성 성추행 혐의 기소
경찰 조사서 서울대 교수 신분 숨겨
2년 반 동안 서울대서 강의하고 승진까지
1심 후 수사 중에 檢 서울대에 5월 기소 통보
7월 항소심서 A씨 징역형 집유… 8월 파면
서울대가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대 디자인학부 소속 A 교수를 파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서울대 교수 신분을 숨기고 2년 반 동안 강의를 하고 승진까지 누리다 1심이 끝난 지난 5월 검찰이 뒤늦게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파면 절차를 밟게 됐다.

8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직원 명단 및 징계위 처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A씨를 지난달 6일 파면했다.

A씨는 2018년 지인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 교원 신분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A씨의 신분을 서울대 교수로 적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교수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사학연금 수령 대상자로 바뀌며 생긴 문제로 보인다”면서 “서울대 교원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A씨가 신분을 숨겨 서울대 교수라는 사실을 몰라 통보를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일반 피의자로 계속 수사하다가 1심 판결 뒤인 지난 5월 21일에야 A씨의 기소 처분 사실을 뒤늦게 서울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수 신분을 숨겨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2년 6개월가량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지난해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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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2015년 서울대 미대 디자인학부에 부임했으며,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서울시 상수도사업부 아리수 약수터 등의 디자인 전반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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