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 선거법 위반 아냐”

[속보] 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 선거법 위반 아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13 10:16
수정 2021-09-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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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시다” TBS 캠페인 결국 중단…사전선거운동 논란
“#1합시다” TBS 캠페인 결국 중단…사전선거운동 논란 TBS 유튜브 영상 캡처
TBS 유튜브 캠페인 ‘#1합시다’
TBS 유튜브 캠페인 ‘#1합시다’ TBS 유튜브 영상 캡처
TBS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지원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이강택 대표이사 등 TBS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준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고발인 사준모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이 대표이사는 캠페인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기획했다”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TBS 측이 캠페인을 기획한 시점은 지난해 1월쯤인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유는 같은 해 4월과 7월에 생겼다는 취지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1월 초 중단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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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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