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협의체 구성… 강제 구조조정 배제
노조 과반 찬성 땐 효력… 옥외 집회 취소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최종교섭에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사장(왼쪽)과 김대훈 노조위원장이 최종합의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로써 오는 14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예고한 서울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다. 2021.9.14
서울교통공사 제공
이로써 오는 14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예고한 서울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다. 2021.9.14
서울교통공사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3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11시50분까지 8시간 넘는 교섭을 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핵심 쟁점인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토록 한다’는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구조조정 계획 철회’까진 아니지만 강제로 인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합의안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 찬성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노조는 14일부터 예정돼 있었던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서울 도심에서 열 예정이었던 옥외 집회도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공사 측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 감축안과 임금동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노인 등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9일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왔다.
2021-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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