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3·4호선에 CCTV 생긴다...보안관에 사법경찰권 확보 추진

서울 지하철 1·3·4호선에 CCTV 생긴다...보안관에 사법경찰권 확보 추진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9-19 10:48
수정 2021-09-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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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서울 지하철 연합뉴스
폐쇄회로가 없는 서울 지하철 1·3·4호선에 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가 5년 내 확충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 시민 안전 확보 대책’으로 전동차 내 CCTV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지하철 전동차 3869칸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1481칸(설치율 38%)에 불과하다.

노선별로는 2호선(98%)·7호선(97%)과 최근 도입된 우이선(100%)의 설치율이 높고, 9호선은 20% 수준이다. 하지만 노후한 전동차가 많은 1호선(160칸)과 3호선(490칸), 4호선(470칸)은 CCTV가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5호선(640칸)과 6호선(312칸), 8호선(120칸)도 각각 6%, 3%, 5%로 설치율이 매우 낮다.

이렇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보니 최근 지하철 내 성추행·폭행·주취 소란·마스크 미착용 등 범법 행위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예산을 확보해 2026년까지 나머지 2388칸에 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사용 가능 연한이 도래해 교체 예정인 전동차 1328칸은 신차를 구매하면서 CCTV를 설치하고, 나머지 1060칸에는 필요한 예산 138억원을 국비 등으로 마련해 2023년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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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하철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지하철 보안관의 사법경찰권 확보도 추진한다. 현재 지하철 보안관은 전동차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적발해도 직접 처분할 수 없고 경찰에 인계할 수만 있다. 시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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