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엄벌 청원 20만명 달해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가 아내 계좌로 상품권 등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사진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는 나오는 양씨. 연합뉴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 9일 ‘아이를 학대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만나지 않기 위해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급하게 맨발로 도망쳤다.
당시 양씨 주거지 화장실에서는 생후 20개월 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아이는 양씨와 함께 살던 정모(25·여)씨의 친딸이었는데, 지난 6월 15일께 양씨에게 짓밟히고 얻어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피해 영아 학대 살해 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모처에 잠적했던 양씨는 한밤중에 빈집에 들어가 신발을 들고나오는 등 절도 행각을 벌였다. 먹거리를 훔치기도 하는 등 몸을 숨기고 다니다가 도주 사흘 만에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일찌감치 기소된 양씨에 대해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혐의를 더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씨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피고인 엄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판부에도 관련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피해 아이를 추모하며 양씨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피켓 시위를 법원 앞에서 진행 중이다.
또한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오전 11시 현재 19만9200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