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임예진 부장검사)는 23일 A(18)군을 존속살해 혐의로, 동생 B(16)을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는 했으나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자문 결과 범행 당시에는 현실 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