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9 연합뉴스
헬기 조종사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관련 증언이 나올 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는 27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중 3명에 대한 소환장이 지난 24일 송달됐으나 실제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항공대 작전(군 문서)에 ‘헬기 사격 지시’ 내용이 담긴 점,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이 1심에서 진술하지 않은 점,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1980년 5월21일) 출동한 점 등을 고려해 506항공대 조종사들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었던 송진원씨가 1심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점, 검찰 신청 증인과 달리 피고인 신청 증인이 불출석해도 과태료 부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종사들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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