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손녀 4년 동안 성폭행한 조부... “죽을죄 지었다”

미성년자 손녀 4년 동안 성폭행한 조부... “죽을죄 지었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27 11:16
업데이트 2021-09-27 1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만 10세 손녀를 4년 동안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조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