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비조합원 괴롭힘 방지책 발표
경찰 수사 결과 나온 뒤 징계수위 정할 듯“대리점 포기 유도한 택배사도 책임 있어
택배사·대리점·기사 3자 협의체 구성 제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30일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경기 김포시 택배대리점주를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사업장에서 대리점주와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원의 욕설과 조롱, 비아냥, 협박, 폭언과 폭행 등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괴롭힘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노조 규약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일 조합원 일부가 고인이 있던 단체대화방에서 고인을 조롱하고 비조합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했다. 택배노조는 구체적인 징계 대상과 수위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 17일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17명 가운데 택배노조 조합원 12명과 진 위원장 등 13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진 위원장은 “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려고 했으나 유족이 고소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합원 중 일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 ‘면피용 징계’라고 호도될 수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여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사건이 대리점과 노조 간의 갈등으로만 부각되는 점을 경계했다. 진 위원장은 “CJ대한통운 본사 직원인 지사장이 고인으로 하여금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면서 “지금처럼 ‘을’(대리점)과 ‘병’(택배기사)이 싸우도록 내버려두면서 ‘갑’(택배사)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택배현장의 안정화는 요원하다. 원청과 대리점, 노조 간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1-09-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