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17/SSI_20200417155304_O2.jpg)
![수원지검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17/SSI_20200417155304.jpg)
수원지검 전경.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유정호 부장)는 A(30)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3)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주한미군)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군과 그의 형 C(7)군을 돌보던 중이었다.
검찰은 A씨가 C군이 보는 앞에서 B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그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이나 정신 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자문 등을 통해 A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범행했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심리치료 지원,법정 진술권 보장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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